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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집 경매

news-man 2024. 6. 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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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동산 경매 및 법적 갈등

박세리 부동산 경매 및 법적 갈등

경매 상황

  • 대전 유성구 부동산 경매 개시
    • 법원은 최근 박세리 소유의 대전 유성구 1785㎡ 규모의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림.
    • 이 주택에는 박세리의 부모가 거주 중임.
  •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 건물도 경매 대상
    • 이 건물은 2019년에 지어진 것으로, 2022년 5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함.

경매 배경

  • 2000년
    • 박세리와 부친이 '5대5' 지분 비율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
  • 2016년
    • 약 13억 원의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감.
    • 당시 감정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36억9584만 원이었음.
    • 그러나 2017년 7월 경매가 취하되고, 박세리는 같은 해 7월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음.
  • 2020년
    •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강제 경매가 다시 시작됨.
    •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임.

법적 갈등

  • 현재 박세리와 채권자 측은 해당 부동산을 두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비롯한 복잡한 소송을 진행 중임.

추가 사건

  • 박세리희망재단
    • 지난해 9월,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
    •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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