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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
날짜: 2024년 6월 16일
발표자: 이승기
내용:
가수 겸 배우 이승기는 16일,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결혼 전 일"이라며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기는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지난해 결혼했습니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발표된 입장문에서 그는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사안은 결혼 전 일로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관련 인물:
- A씨: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 B씨: A씨와 회사를 공동 운영한 인물
혐의:
A씨는 주가 조작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C사를 운영하면서 주가를 허위 공시 등으로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하여 23억 7000만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및 판결
1심 판결:
- A씨: 징역 4년, 벌금 25억원 선고
- B씨: 징역 3년, 벌금 12억원 선고
2심 판결:
2심은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로 금전 등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2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은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 2015년 3월: C사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B씨와 견미리가 각각 자기 돈 6억원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 실제: B씨는 기존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했으며, 견미리는 6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차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가 자금 조달: B씨와 견미리는 2015년 12월 각각 15억원을 차입해 전환사채를 취득했지만, C사는 이들이 자기 자금을 사용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승기는 이러한 사안이 결혼 전에 발생한 일이며,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