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SMALL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승소
사건 개요
- 소속사: 뉴진스 (NewJeans)
- 기획사: 어도어 (ADOR)
- 대표: 민희진
- 대상: 하이브 (HYBE)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사건 배경
-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음.
- 민희진 대표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
- 하이브는 5월 31일 어도어 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음.
- 이에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냄.
법원의 판결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수석부장판사 김상훈)
- 판결일: 5월 30일
판결 내용
- 주주 간 계약 해석:2023년 3월 민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는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없는 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됨. 재판부는 이 계약을 근거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
- 해임 사유 소명 책임: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있는지를 소명할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음.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단.
- 손해 가능성: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민 대표가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음. 따라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 배상금 결정: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배상금을 200억 원으로 결정.
재판부의 추가 판단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 하지만, 구체적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으며, 하이브는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