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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헌법소원 사건

개별소비세법 헌법소원 사건 상세 정리

1. 사건 개요

청구인: 경기 가평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 A 사.

쟁점 법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골프장 1인당 1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12,000원 부과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 경과:

  • A 사는 2018년 4월 남양주세무서에 2018년 1분기 골프장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9,300만 원을 신고 및 납부.
  • A 사는 2018년 11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세금 환급을 위한 절차)를 했으나,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
  • A 사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이에 A 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2. 헌법재판소 결정

판결일: 2024년 9월 4일.

결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림.

3.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유

1.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도 같은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 사치성 소비에 대한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 부과가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번 판결에서도 헌재는 "골프장 이용 행위가 사치성 소비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2. 골프장 이용의 사치성 소비 여부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측면에서 골프장 이용이 여전히 사치성 소비로 여겨진다"고 지적. 또한, 세율 고정 문제: 개별소비세는 1998년 이후 1인당 1회 1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이용료가 지속 상승했음에도 세율이 고정된 점을 감안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A 사는 승마장 등 다른 고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골프장의 매출 규모가 훨씬 크고, 이용료나 이용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판단. 예를 들어, 승마장의 경우 2022년 기준 승마장의 총 매출액은 약 1,000억 원이지만, 골프장 운영업의 매출은 약 6조 원을 초과함. 이 차이로 인해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

4.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의 차별 여부

요트장, 스키장, 고가의 회원제 스포츠클럽 등과의 형평성에 대해 헌재는 "골프장은 매출액, 이용료 수준, 이용 방식, 업체 수 등에서 다른 시설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며 차별 취급이 합리적이라고 봄.

4. 반대 의견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

1. 골프의 대중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세 재판관은 "골프는 더 이상 특정 부유층만 즐기는 고가의 오락성 소비활동이 아니며, 대중적인 스포츠이자 건전한 체육활동"이라고 주장. 이들은 "골프장 이용이 더 이상 사치성 소비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함.

2. 세율의 획일성 문제

이들은 획일적인 세율이 개별소비세 부과의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 이는 동일한 세율이 모든 골프장에 적용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봄.

3.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의 차별 문제

이들은 골프장과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요트장, 승마장 등)이 차별적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차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특히 골프가 더 이상 특권층만의 스포츠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사치성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5. 결론

헌재 판결 요약: 헌법재판소는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여전히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로서 정당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림.

합헌 결정 이유:

  • 골프장 이용은 여전히 사치성 소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봄.
  • 다른 체육시설과의 차별적 과세도 매출액과 이용 형태의 차이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반대 의견 요약: 반대 의견을 제시한 세 재판관은 골프의 대중적 성격을 강조하며, 획일적인 세율 적용과 다른 체육시설과의 차별적 취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6. 사건의 시사점

이 판결은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골프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가의 오락 소비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헌재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이용을 여전히 사치성 소비로 간주하고 있으며, 개별소비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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