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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 및 MBC 장악 기도에 제동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문진 및 MBC 장악 기도에 제동

서울행정법원, 방통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8월 26일,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 이사회 격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한 것에 대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방통위의 이사 선임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법원의 결정과 사법통제의 필요성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이루어진 이사 선임에 대한 사법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사정족수와 관련하여 임명 처분의 위법성 확인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통위가 회의록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문진 기존 이사들의 임기 연장

법원의 결정으로 기존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방문진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태선 이사장과 박선아, 김기중 이사 등은 이번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점, 이사 후보자 심의 의결 절차의 부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가지는 의미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방심위 또한 합의제 기구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3명의 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태선 이사장은 방심위 역시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법원 결정이 방심위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항고 예정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김 부위원장은 법원의 결정 소식을 접하고, 항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방통위 법률대리인의 논란

이번 행정소송에서 방통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인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카르텔의 일원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 변호사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와 그 유사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공언련의 발기인 출신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지난 7월 31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및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KBS 이사로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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