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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혐의로 구속 여부 결정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관련자 영장심사
김호중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정오에 열리며, 그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각각 오전 11시 30분과 11시 45분에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들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 방향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담당 검사를 직접 출석시켜 구속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는 경찰이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주로 경찰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중요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정황 및 경찰 수사 결과
경찰은 김씨가 사고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10여 분 전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가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올라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의 직원들과 술자리 동석자들로부터 김씨가 혼자 소주 3병가량을 마셨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김씨가 음주운전 상태였음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변호인 측 입장 및 법원의 결정
김호중 측 변호인은 김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점, 유명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씨 측의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요청은 김씨가 출연 예정이었던 23∼24일 서울 공연 때문으로 보이며, 김씨는 결국 24일 무대에는 오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및 사회적 반응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경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했습니다. 그는 사고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했으며,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호중의 팬들과 대중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