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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결산 심사 주요 쟁점 및 비판
1. 결산 심사 일정
- 일정: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 8월 27~29일: 결산 심사 시작
- 9월 2~3일: 종합 정책 질의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상)
- 9월 4일: 경제부처 심사
- 9월 5일: 비경제부처 심사
- 9월 9~12일: 소위원회 결산 심사 및 결산안 의결
2. 주요 논의 사항
2.1 세수결손과 정부의 부실한 대응
- 역대급 세수결손: 2022년에 발생한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은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 비판: 정부는 이 막대한 세수결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정부의 기본적 역할이 완전히 부재했습니다.
- 예비비 남용: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일상적 예산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2.2 지방정부 재정 책임 전가
- 지방재정 고갈: 정부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18조6000억원을 일방적으로 '불용' 처리하며 지방재정의 고갈을 초래했습니다.
- 법적 의무 위반: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지방정부에 반드시 할당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넘겼습니다.
- 국회와 지방자치 침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권력 남용 행위입니다.
2.3 예산 돌려막기와 미래세대에의 부담 전가
- 채무상환 연기: 정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채무상환과 국채이자 지급을 무책임하게 뒤로 미뤘습니다.
- 미지급 이자: 7조80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이자에는 3.79%의 가산이자가 붙게 되어,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외국환평형기금 남용: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9000억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돌려막기입니다.
- 위험 증가: 이로 인해 외환시장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의 위험성을 높이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 우체국보험 적립금 불법 차입: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부족을 이유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2500억원을 연 4.04%의 이자로 불법적으로 차입했습니다.
- 국가재정법 위반: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사례입니다.
2.4 예비비 사용의 비정상적 남용
- 예비비의 부적절한 사용: 정부는 대통령 해외순방 및 정상외교 관련 업무에 532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예비비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용입니다.
- 국회 심사 회피: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비용들을 예비비로 돌려쓰면서 국회의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피하려는 불법적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86억7000만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예산 관리가 아닌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 특수활동비 남용: 대통령경호처는 예비비 중 11억원을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며,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67억5500만원 외에 추가로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며 특수활동비를 우회 증액했습니다.
3. 전문가의 심각한 우려
- 김경호 국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 세수결손 대응의 원칙 위반: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과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려다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 국회의 중점 심의 필요: 세수결손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심의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운영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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