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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및 화재 예방 대책

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및 화재 예방 대책

서울시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및 화재 예방 대책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전기차의 배터리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특히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주요 내용

  1. 전기차 충전율 제한 정책
    • 서울시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율이 90%를 넘는 차량에 대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 이 조치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완충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 전기차 소유주들은 배터리 충전율을 9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
  2.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 준칙 개정 전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90% 충전 제한을 시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충전제한 인증서 도입
    • 전기차 소유주가 제조사에 요청할 경우, 90% 충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충전제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 인증서는 주차장 출입 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공공시설 급속충전기 충전율 제한
    •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급속충전기에 '80% 충전 제한'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이 조치는 민간 급속충전기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5.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
    •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약 400곳의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히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6.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 신축 건물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지하에 설치할 경우 최상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된 방화벽을 설치하고, 차수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전기차 화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대책은 전기차 소유주들에게 충전율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동주택에서의 전기차 화재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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