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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변명

news-man 2024. 7.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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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과 쯔양 사건 개요

구제역과 쯔양 사건 개요

유튜버 구제역 (본명: 이준희, 32세)과 유튜버 쯔양 (본명: 박정원, 27세) 사이에 공갈·협박 혐의로 인해 구제역이 검찰 수사를 받는 사건입니다.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로부터 55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구제역의 주장

  • 사과: 휴대폰 관리 부주의로 쯔양의 과거가 폭로된 점을 사과.
  • 용역비용 주장: 5500만원은 협박이 아닌 정당한 용역비용. 쯔양 소속사의 요청으로 용역계약을 맺었으며, 유튜버들의 입을 막는 대가로 받은 금액.
  • 소속사 요청 배경: 쯔양 소속사 A 변호사로부터 쯔양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B 이사와 C PD의 요청으로 쯔양의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제작하지 않기로 합의. 대신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을 막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
  • 통화 녹음 발언 해명: "2억은 받아야 해" 등의 발언은 단순한 장난. 실제로 협박을 통해 돈을 받은 적 없으며, GV80 차량은 사비로 장기 렌트한 것.
  • 계약 배경: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이 과거를 알고 있는 유튜버들을 제어하기 위해 구제역에게 도움을 요청. 계약 당시 쯔양 본인은 몰랐을 가능성이 큼.
  • 용역 계약 내용: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유튜버들에게 금전을 송금해 입을 막음. 5500만원 중 부가세 등을 제외한 순수익은 1500만원.

검찰 자진 출석

구제역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황금폰'에 담아 제출하여 결백을 입증하려 함.

쯔양 측 반응

  • 법률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의 반박: 구제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음.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으며, 협박에 의해 원치 않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고 주장.
  • 구제역 제안 주장: 구제역 본인이 스스로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

법률 전문가 의견

구제역이 제보 내용을 발설한 것은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지만, 금전을 직접 요구한 정황이 없거나 소속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면 공갈죄 성립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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