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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구속영장 청구
사건 개요
구속영장 청구일 | 7월 17일 |
---|---|
조사기간 | 지난 10일 김 의장을 소환해 20시간 이상 조사한 지 일주일 만에 구속영장 청구 |
혐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
관련자 기소
이름 | 직위 | 기소 내용 |
---|---|---|
배재현 | 전 카카오 투자전략총괄대표 | 같은 혐의로 기소 |
카카오 법인 | 기소 | |
지창배 |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 공모 혐의로 기소 |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 | 기소 |
검찰 조사 내용
- 카카오 경영진의 보고 및 승인: 김범수 의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시세조종 행위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
- 시세조종 의혹: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
- 주가 상승 시기: 'SM엔터 인수전'이 벌어진 지난해 2~3월, SM엔터 주가 최고가 16만1200원 기록
증거 제시
-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지난해 2월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가 SM엔터 주식 매입을 승인한 기록
- 투심위 온라인 회의기록: 김 의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한 기록
공모 과정
- 대가 제안: 카카오가 원아시아와 공모하는 과정에서 대가를 제안했다는 검찰 주장
-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증언: 카카오가 원아시아에 SM엔터 굿즈 사업을 제안하며 주식 매입 요청
카카오 변호인단 입장
- 김 의장의 입장: 김 의장은 SM 지분 매수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고 주장
- 정상적인 장내매수: 지분확보 목적의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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