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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세부 사항
국민연금 보험료가 2023년 7월부터 월 최대 24,3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 → 617만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7만원 → 39만원
이 기준은 2024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계산 예시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
- 기존 보험료: 590만원 × 9% = 531,000원
- 변경 후 보험료: 617만원 × 9% = 555,300원
- 월 인상액: 24,300원
월 소득 39만원 이하인 가입자
- 기존 보험료: 37만원 × 9% = 33,300원
- 변경 후 보험료: 39만원 × 9% = 35,100원
- 월 인상액: 1,800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담 비교
- 직장가입자: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
-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경우
- 본인 부담 인상액: 12,150원 (24,300원의 절반)
- 월 소득 39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부담 인상액: 900원 (1,800원의 절반)
-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경우
- 지역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인 경우 인상액: 24,300원
- 월 소득 39만원 이하인 경우 인상액: 1,800원
추가 설명
- 상한액 617만원: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하한액 39만원: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3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 생애 평균소득 월액 증가: 노후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
변경 전후 보험료 비교
구분 | 변경 전 월 소득 | 변경 후 월 소득 | 기존 보험료 (9%) | 변경 후 보험료 (9%) | 인상 금액 |
---|---|---|---|---|---|
상한액 이상 | 590만원 이상 | 617만원 이상 | 531,000원 | 555,300원 | 24,300원 |
하한액 이하 | 37만원 이하 | 39만원 이하 | 33,300원 | 35,100원 | 1,800원 |
직장 가입자 부담 증가
구분 | 변경 전 월 소득 | 변경 후 월 소득 | 기존 보험료 (9%) | 변경 후 보험료 (9%) | 월 인상 금액 | 본인 부담 인상액 |
---|---|---|---|---|---|---|
상한액 이상 | 590만원 이상 | 617만원 이상 | 531,000원 | 555,300원 | 24,300원 | 12,150원 |
하한액 이하 | 37만원 이하 | 39만원 이하 | 33,300원 | 35,100원 | 1,800원 | 9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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