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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5월
- 지급일: 8월
- 6월 1일 이후 신청 시: 10월 지급 (최대 5% 감액)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기간: 9월
- 지급일: 12월 말 (지급 금액의 35%)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신청 자격 조건
- 총 연소득 조건 완화: 4,000만원에서 7,000만원
- 최대 지급액: 1인당 100만원
자격 조건
-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동일 주소 거주 중증장애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지급일
- 지급일: 8월 (근로장려금과 동일)
신청 방법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직접입력 신청
모바일앱 손택스
- 앱 실행 및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 신청안내문 못 받은 경우: 직접입력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 가능.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수령 불가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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