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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개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동산PF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악화와 건설사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 자금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PF 평가기준 개선방안

평가대상 확대

현재 관리 중인 부동산 PF대출(본PF, 브릿지론)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대상이 확대되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평가등급 세분화

기존의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 평가등급을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세분화하여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평가기준 구체화

브릿지론과 본PF로 구별하여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구체화합니다. 핵심 위험요인들을 반영한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후관리 기준 마련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금융감독원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합니다.

 

평가기준 개선 시 영향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대형 본PF 사업장이 대부분인 은행 보험업권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충분한 손실흡수역량을 갖추고 있어 감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건설사는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의 공사중단에 따른 채무인수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 브릿지론 토담대 사업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평가 및 향후 계획

이번 제도개선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면 PF시장 신뢰 회복 및 정상화가 기대됩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시장 재진입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 공매 활성화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동산PF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결론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부동산PF 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회사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개선된 평가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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