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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의 막걸리 행정 처분
news-man
2024. 7. 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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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의 막걸리 '경탁주 12도' 행정 처분
가수 성시경(45)이 만든 막걸리 ‘경탁주 12도’ 시제품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성시경 측은 라벨 표기 누락으로 인한 조치일 뿐 식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경코리아의 공식 입장
해당 제품을 출시한 경코리아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제품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내부 관계자들과 시음을 진행하고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테스트용으로 상품을 제공했다.
- 시제품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 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됐음을 식약처로부터 전달받았다.
- 본 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를 달리해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으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으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앞으로의 계획
경코리아는:
- 출시 전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담금한 ‘경탁주 12도’를 8월 2일까지 판매하고 재정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추후 판매 일자는 8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는 라벨에 상품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성시경의 해명
성시경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
- 출시 전 술이 나온다는 신나는 마음에 맛에 대해 조언도 얻을 겸 주변 사람들에게 테스트용으로 술을 나눠 마셨다.
- 샘플 제품에서 상품 라벨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는 민원인의 제기에 따라 식약처 처분을 받게 되었다.
-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 등 세심한 부분을 챙기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었다.
-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과는 전혀 무관하며, 식품에는 문제가 없다.
-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을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경탁주 12도의 특징
- 성시경은 올해 2월 자신의 이름을 딴 주류 브랜드 ‘경(璄)’을 선보였으며, 첫 번째 제품으로 막걸리 ‘경탁주 12도’를 출시했다.
- 쌀, 국, 효모, 산도조절제를 사용해 빚은 전통주로 쌀 함유량이 46% 이상이다.
- 기존 탁주들과 달리 물에 거의 희석하지 않아 묵직하고 탄산이 없는 고도수 막걸리이다.
- ‘경탁주 12도’는 출시 첫날 완판을 기록했고, 지난 4월 ‘2024 대한민국 주류대상’ 탁주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 성시경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풍부한 과실향의 제품 특징을 소개하고, 얼음과 함께 마시는 ‘온더락’ 시음을 제안하는 등 색다른 음용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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